3만 여건의 고객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벌금 3000만 원이 선고됐다.
1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빗썸의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이모씨에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범죄 행위자와 그 업무 주체인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인 양벌규정에 따라 빗썸 측에도 3000만 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개인과 법인 전부 유죄로 인정한다”며 “법인체는 사업 규모와 피해 규모를 종합해 벌금 최고금액인 3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4월 이씨의 개인PC가 해킹을 당해 저장되어 있던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3만 1000건의 유출됐다. 이씨는 개인PC에 암호화 설정이나 악성 프로그램을 방지할 수 있는 백신을 설치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씨가 고객정보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같은 해 빗썸은 해킹으로 고객 243명의 암호화폐 70억 원 어치를 탈취당했다. 검찰은 고객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빗썸이 원인을 파악하거나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해자 243명 중 로그 분석 증거를 제출한 49명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다.
이번 1심 선고에 대해 빗썸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암호화 프로그램과 전문솔루션을 도입했다”며 “내부 통제 프로세스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객정보와 자산보호를 최우선 경영가치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사고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라 기자ella.lee@blockin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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