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국세청으로부터 800억 원 규모의 과세 통보를 받았다. 당국은 빗썸을 이용했던 외국인 이용자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한 세금이라고 밝혔지만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 나온 결정이라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7일 빗썸홀딩스의 최대주주 비덴트는 “지난달 25일 빗썸코리아가 국세청으로부터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해 지방세를 포함해 803억 원이 세금이 부과될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비덴트는 “빗썸코리아가 이번 과세와 관련해 법적 대응을 계획하고 있다”며 “최후 (과세)금액은 추후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원천징수제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얻은 사람인 납세의무자’를 대신해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빗썸에서 암호화폐를 매매해 소득을 번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한다는 것이다.
아직 현행법상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근거가 법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는데 국세청이 원천징수 의무를 부과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국세청은 외국인들이 거래한 암호화폐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가 내년 세법개정안에 암호화폐 거래 소득세 부과방안을 포함할 것이라는 내용이 공개된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암호화폐 거래를 통해 얻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간주할 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내년 세법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경우 2021년부터 과세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2021년엔 비트코인 투자자 소득세 낼까”…과세로 맘 굳힌 정부?
한편,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이 원천징수 의무자인지 여부도 논란이 되는 요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등 ‘원천징수 대상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 금액에 대해 소정의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해 국가에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원천징수 의무자라 한다.
하지만, 암호화폐 거래를 대행하는 역할을 하는 곳인 빗썸이 ‘원천징수 대상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맞냐는 것이다.
출처 : https://blockinpress.com/archives/27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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