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4차위)가 대정부 권고안에 암호자산(암호화폐) 관련 상품을 한국거래소 같은 제도권에 편입하는 방안을 범정부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4차위는 지난해 10월 말 발표한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 부록’을 통해 “디지털 금융시대 새 금융 질서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전향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시 4차위는 9개월 간의 논의 끝에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하고 암호자산 정의 및 제도권 편입 등 블록체인 방향 명확화와 전문 기업 육성을 제안했다. 4차위는 범정부 4차산업혁명 사향을 심의하고 부처간 정책을 조정하는 곳이다.
권고안에 따르면 4차위는 “암호자산거래소에 대한 라이센스나 가이드라인 도입과 함께 암호자산 관련 상품의 제도권 편입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5월 기준 글로벌 암호자산의 일일 거래량은 80조 원 이상으로 파악된다. 거래 자체를 막는 것보다는 제도권 편입을 통한 투자자 보호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권고안에 담긴 내용이다.
4차위는 “불량거래소를 이용하다 투자자 피해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거래소와 같은 제도권으로의 편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기반 선물, 옵션 상품 출시를 허가한 사례와 스위스증권거래소(SIX)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추종 파생상품을 거래소에 상장한 것을 예로 들었다.
지난해 9월 인터콘티넨탈거래소(ICE)의 암호화폐 거래소 백트(Bakkt)가 최초로 실물인수도 방식 비트코인 선물 거래 서비스를 정식 출시했다. 또한 거래소 식스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다양한 상장지수상품(ETP)을 상장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바이낸스코인ETP를 출시했다.
관련기사: “비트코인·이더리움 이어 바이낸스코인”…스위스 증권거래소 ETP 출시
4차위는 “주요 암호자산 가격을 추종하는 파생상품을 제도권으로 편입해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제도권 편입과 금융기관의 암호자산 취급을 허용하기 위한 국산 커스터디 기술 개발 및 활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증권사나 은행 같은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암호자산을 취급하기 위한 국산 커스터디 솔루션을 개발하고 도입해 암호자산 수탁 시장이 해외 의존적이 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관 참여를 위해 장외거래(OTC)나 헷징을 위한 암호자산 기반 파생상품 개발도 허용할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권고도 내놓았다.
4차위는 “기관의 암호자산 취급을 점진적으로 허용하고 기관전용 장외거래 데스크를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기관들의 헷징을 위한 암호자산 기반 파생상품 개발 허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썸네일출처: 4차위 공식 홈페이지
https://blockinpress.com/archives/27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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